연말정산을 위한 작은 노력.
계산하고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홈텍스에서 자진발급분 등록했다.
모든 사업자는 현금사용시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대상 금액은 1원 이상...
즉, 모든 소비자는 가게에서 현금으로 계산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이 너무 많거나 해서, 가게에서 현금영수증 처리를 못했다면
영수증으로 홈텍스에서 추후에 등록 가능하다.
아래의 010-***-1234는 휴대폰 번호가 아니고 국세청 지정코드.
ㅇ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방법1)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방법2) 홈텍스 초기화면의 자주찾는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등록' 아이콘 선택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을 내용을 등록하면 된다.
필요한 것은 영수증의 승인번호와 걸래일자 승인금액 이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가 되지 않아서
다시 등록하니, 처리상태가 정정요청 상태이다.
확인과정을 거치는 것 같다.
내일이면 확인가능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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