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늘 존재한다.
보험사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였지만 이율이 줄어드니 예상 수령액도 줄어들고 있다.
요즘은 가정주부의 경우 임의가입을 많이 한다.
매월 연금납입액은 월 소득의 9%인데, 직장인은 개인과 회사가 반반 부담하기에 4.5%만 내면 되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를 납입해야 한다.
가입시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은 29만원~449만원.
주부는 소득신고 된게 없기에 소득을 낮추어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 되겠지만,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을 선택하게 된다.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올해 2017년4월 기준으로 99만5천원.
즉, 기준소득의 9%인 89,550원을 납부해야 한다.
물론 여력이 된다면 소득을 더 많이 신고하여 최소 8만9550원부터 44만100원까지 납입해도 된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이상 불입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가입기간 10년 이하는 일시금에 이자를 더해서 수령하고, 10년이상은 평생동안 매월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ㅇ국민연금 예상연금 간단 조회
위 예상연금 간단 조회 사인트에서 조회하니 월 납입보험료를 8만9천550원씩 납입하면
10년 가입시 약 17만원, 20년 가입시 약 33만원을 받는다.
금액을 올려서 월 납입보험료를 18만원씩 납입하면
10년 가입시 약 22만원, 20년 가입시 약 43만원을 받는다.
약 두 배를 더 내지만, 받는 금액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
국민연금은 납입금액보다도 납입기간이 수령액에 더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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