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기간이 최소 납부기간 120개월을 넘었다.
매월 9만원 납부하면 만 65세부터 월 584,070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그 동안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납부한다면 조금은 더 받을 수 있다.
아쉬운 점은 2020년 12월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어,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19개월로 줄어들었다.
강남사모님 재테크라고 해서 필요서류인 혼인관계증명서까지 발급받아 놓고서는 차일피일 미루고 실행에 안옮겼더니...
추가 납부할 수 있었던 1~2년 기간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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