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릴리를찾아서 2017. 9. 24. 22:18

올해 추석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무료이용이 가능하다.

무료이용기간은 추석날 앞/뒤로 3일간이다.

 

ㅇ 무료이용 기간 : 2017년 10월 3일(화) 0시 ~ 10월 5일(목) 24시 까지

 

ㅇ 면제대상 :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 민자고속도로 포함

 

ㅇ 이용방법

    - 일반차로 : 평상시와 동일하게 통행권을 뽑고, 도착지 요금소에 제출 (돈은 내지 않음)

    - 하이패스 차로 : 평상시와 동일하게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

                           - 안내멘트가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로 안내됨.

 

ㅇ 통행료 면제되는 민자고속도로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곡(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고속도로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10월 3일 0시~10월 5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