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무료이용이 가능하다.
무료이용기간은 추석날 앞/뒤로 3일간이다.
ㅇ 무료이용 기간 : 2017년 10월 3일(화) 0시 ~ 10월 5일(목) 24시 까지
ㅇ 면제대상 :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 민자고속도로 포함
ㅇ 이용방법
- 일반차로 : 평상시와 동일하게 통행권을 뽑고, 도착지 요금소에 제출 (돈은 내지 않음)
- 하이패스 차로 : 평상시와 동일하게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
- 안내멘트가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로 안내됨.
ㅇ 통행료 면제되는 민자고속도로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곡(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고속도로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10월 3일 0시~10월 5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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