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이 되자 주주총회 참석을 알리는 우편물이 오기 시작했다. 배당금 통지서야 기본좋게 받을 수 있지만, 몇 주 없는 주주총회 참석 우편물은 휴지통으로 가기 일수다. 주식수는 적은데, 우편물만 쌓인다. 주식 권리관련 우편 업무는 개인이 가입되어 있는 증권사에서 하는게 아니고, 각 주식회사의 증권 업무 대행기관에서 하고 있다. 대표적인게 KSD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이다. 우편물 거부신청을 하려니 한국예탁결제원과 국민은행은 온라인 사이트에 신청이 되지만 하나은행의 경우, 직접 내방해야 된다고 한다. 우편물 좌측 아래를 보면, 대행기관이 적혀 있다. ㅇKSD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메뉴를 못찾아 헤매였다. 패밀리사이트가 따로 있다. ㅇKB국민은행 특이한게 일반적인 개인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