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기업우대 혜택
실제 항공티켓 예약을 해보니 일반할인과 기업우대할인 차이 없다. 일반 할인과 기업우대할인 비율이 동일하다. 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유아교육법』 제 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 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상법』 제169조, 제170조, 제172조에 따른 "회사"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민법』 제32조, 제39조에 따라 설립되고, 동법 제 49조에 따라 등기된 "사단법인ㆍ재단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