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가족관계증명서 이름 오류 보완 (연->련)

릴리를찾아서 2022. 1. 18. 02:40

어머니의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의 이름이 다르다.

주민등록증/등본과 일상생활에는 끝에 이름을 '연'을 사용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련'으로 되어 있다.

한자는 같고, 한글 자음만 틀린 것이다.

 

사실 이런 불편함을 몰랐다.

주민등록증, 은행거래, 국민연금 등 모두 '연'으로 가능했으니...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신후 유산상속 처리하려니 부동산 취득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관공서에 서류 제출할 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름을 따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알아보니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서류상 효력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본다.

매년 연말정산도 받고, 여권 발급받아 해외 여행까지 갔다왔는데 법적 서류에 문제가 될 수 있다니...

울 엄니曰 
지금까지 칠 십 평생 사용한 이름을 바꿔야 되나...?

 

다행히 직권정정으로 해결은 되었지만

나 말고도 이런 경우가 많을 거 같다.

 

가족관계증명서 이름(련)을 사용할 경우

주민센터에서 이름 변경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

이름이 바뀌었으니 후속 작업 진행필요

- 주민등록증 새로 발급

- 휴대폰 이름 변경(전화로 가능하다고 함)

- 은행 이름 변경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몇 주후 자동으로 전산으로 변경된다는 데 확인 필요

 

주민등록증/등본 이름(연)을 사용할 경우

방법1. 직권정정

관공서의 명백한 실수가 있으면, 직권정정으로 요청 가능하다.

2008년 호주제가 없어지면서 전산화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때 틀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제적등본 또는 초본 등을 발급받아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방법2. 법원 개명신청 허가

요즘은 개명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대체로 간단하다.

하지만 일반인이 법원 서류제출하는게 어디 쉬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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