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도 했다.
퇴직 후 농사를 지으려고 했지만, 여건상 되지않아 팔았다.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법무사에 맡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기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셀프 신고했다.
국세청 홈텍스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신고
1. 홈텍스 양도소득세 신고
- 신고기한 : 양도후 2개월 이내
2. 양도인 기본정보 입력
3. 신고대상 부동산 및 양수인 인적사항 입력
- 별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오므로, 선택(체크) 하면 된다.
4. 과세구분, 양도물건종류, 세율구분 선택
5.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
- 매입가액, 취득세, 법무사비용, 취득중개수수료,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 선택
- 인지대 등 증명수수료는 제외
6.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 공제율은 3년 이상은 6%, 4년 이상은 8%, 6년 이상은 12% 등
7. 납부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양도소득 - 기본공제 250만원
- 세율 : 과세표준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 등
- 비사업용토지라서 중과세(일반세율 + 10%) 되었다.
양도소득세는 인터넷지로 에서 납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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