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의 이름이 다르다.
주민등록증/등본과 일상생활에는 끝에 이름을 '연'을 사용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련'으로 되어 있다.
한자는 같고, 한글 자음만 틀린 것이다.
사실 이런 불편함을 몰랐다.
주민등록증, 은행거래, 국민연금 등 모두 '연'으로 가능했으니...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신후 유산상속 처리하려니 부동산 취득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관공서에 서류 제출할 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름을 따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알아보니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서류상 효력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본다.
매년 연말정산도 받고, 여권 발급받아 해외 여행까지 갔다왔는데 법적 서류에 문제가 될 수 있다니...
울 엄니曰
지금까지 칠 십 평생 사용한 이름을 바꿔야 되나...?
다행히 직권정정으로 해결은 되었지만
나 말고도 이런 경우가 많을 거 같다.
가족관계증명서 이름(련)을 사용할 경우
주민센터에서 이름 변경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
이름이 바뀌었으니 후속 작업 진행필요
- 주민등록증 새로 발급
- 휴대폰 이름 변경(전화로 가능하다고 함)
- 은행 이름 변경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몇 주후 자동으로 전산으로 변경된다는 데 확인 필요
주민등록증/등본 이름(연)을 사용할 경우
방법1. 직권정정
관공서의 명백한 실수가 있으면, 직권정정으로 요청 가능하다.
2008년 호주제가 없어지면서 전산화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때 틀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제적등본 또는 초본 등을 발급받아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방법2. 법원 개명신청 허가
요즘은 개명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대체로 간단하다.
하지만 일반인이 법원 서류제출하는게 어디 쉬운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 양도소득세 홈텍스 셀프 신고하기 (0) | 2023.05.20 |
---|---|
2022년 복날은 언제일까? (0) | 2022.07.21 |
코로나19 세계현황 실시간 확인 사이트 (0) | 2020.12.20 |
자동차 헤드라이트 전조등 전구 교체 (0) | 2020.04.19 |
자동차 사이드미러 자가(DIY) 수리 (0) | 2018.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