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아내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완료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인터넷사이트에서 신청했다.
신청 다음날 전화가 왔다.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전화를 해도 된다.
국민연금 콜센터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55 이다.
약 7년동안의 납부이력이 있어서 3년만 더 채우면 연금수령은 가능하다.
납부 예상금액은 최소금액으로 매월 89,550원(자동이체시 할인 89,320원).
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더 내도 된다.
지금부터 만 60세까지 납부하면, 예상연금액은 만 65세부터 매월 515,110원 이다.
가정주부의경우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기간동안 국민연금에 대해서 추가납부가 가능한데
그건 결혼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공단에 방문해야 된다고 한다.
예전에 FAX 신청이 된다고 들은것 같은데, 한번 더 알아봐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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