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의 이름이 다르다. 주민등록증/등본과 일상생활에는 끝에 이름을 '연'을 사용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련'으로 되어 있다. 한자는 같고, 한글 자음만 틀린 것이다. 사실 이런 불편함을 몰랐다. 주민등록증, 은행거래, 국민연금 등 모두 '연'으로 가능했으니...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신후 유산상속 처리하려니 부동산 취득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관공서에 서류 제출할 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름을 따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알아보니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서류상 효력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본다. 매년 연말정산도 받고, 여권 발급받아 해외 여행까지 갔다왔는데 법적 서류에 문제가 될 수 있다니... 울 엄니曰 지금까지 칠 십 평생 ..